업무분류 |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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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한복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문]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안전감시단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엄청난 추위와 싸워야하는데요 안전담당자(감시단) 및 신호수 방한복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한기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마개(귀덮개) 등 방한용품은 그 간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한복은 작업복의 일부로 간주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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