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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제목 [답변완료] 안전검사 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 담당자 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의 소리 게시판은 친절 또는 불친절사례,

각종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공단 업무, 법규, 지침 등의 질의사항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상단) 안전보건상담 클릭-안전보건상담신청] 메뉴를 이용 부
탁드리며,

안전보건상담 신청시 부서담당자가 직접 7일 이내 답변을 처리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질의는 고객의 소리건으로 접수 되었으므로,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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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4호)”에 의거,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됩니다.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여기에서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됩니다.

 

질의하신 도시가스 정압실 가스필터의 경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로서 화학공정유체 취급용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필터가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고 상기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검사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LNG 정압기실 용기는 상기의 11개 법률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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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이영석 과장, ☎052-703-07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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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24 (최종 수정 : 2017-12-04 ) by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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